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안내 – 숨은 135만원 찾기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전년도에 소득분위 기준 상한액을 넘는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다음 해에 차액을 건보공단이 환급하는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이 찾아가지 않아 기한만료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미화급금이 257억이라고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꼭 한번 확인해보시고, 소멸되는 기한 만료전에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미환급금 대상자 여부와 금액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환급금 조회/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미환급금을 환급받지 않은 채로 3년이 경과하면, 해당 금액은 소멸되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귀속되므로 아래 신청하기 링크 통해 빠르게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건강보험료 할인방법1

개인로그인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활용하여 로그인하기👆

건강보험료 할인방법2

환급금 조회/신청

메인화면에서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건강보험료 할인방법3

환급금 신청

조회된 환급금이 있다면 아래 ‘신청하기’ 버튼 클릭👆

건강보험료 할인방법4

The건강보험 앱 어플 사용 시 

The건강보험 앱 > 로그인 (간편인증 가능) > 전체메뉴 > 민원 여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안드로이드 앱 어플 확인)

(📌 애플 앱스토어 어플 확인)

유의사항

  • 본인부담환급금 대리인 신청은 타 환급금과 같이 신청이 안됩니다.
  •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세대주(비가입세대주 제외), 연금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미지급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매년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액

미환급금이 소멸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1~3분위 소득 하위계층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이 이러한 정보력이 없어서 찾아가지 못하는 환급금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므로, 본인의 숨은 지원금은 스스로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집니다. 이는 진료비를 받은 분들이 내야 할 최고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년도에 낸 의료비 총액이 이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납부됐을 때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바뀌었거나,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가 바뀔 때 공단에서 이를 고려하지 못한 보험료를 초과 부과했다면, 이러한 실수를 정정하기 위핸 환급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후,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실수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수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의료비 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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