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정보 공개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예방


국토교통부는 7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정보 공개 하기로 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등기정보 공개 의도

아파트 매매가 허위거래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정보 공개가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급등기 기간에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계약만 신고하고,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음으로써 집값을 띄우는 시세 조작 행위가 많이 이뤄졌습니다. 송파 헬리오시티, 서초 래미안 원베일리,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반포자이 등의 단지에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었던 계약 건이 거래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시행되는 등기정보 공개 의무화는 아파트 매매를 완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등기정보 공개 범위

현재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만 공개되었습니다.이번 정책 시행을 통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시범 공개합니다.

부동산 계약 실거래가는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악의적으로 집값을 띄우기 위한 방법으로, 실거래가 등록 이후 잔금 일정을 미뤄놓음으로써 소유권 이전 등기를 늦출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가 나타났었습니다.

등기정보 공개 대상

오는 7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반영합니다. 추후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과 다세대로 공개 범위를 확대될 예정입니다.


등기정보 공개 기대효과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 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하면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 및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거래는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 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3월에는 등기 정보를 수기로 입력할 경우 오기·누락을 막기위한 QR코드를 활용한 자동입력방식 시스템이 개발된다고 하니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
  •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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