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기본소득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번 3분기 신청기간 내에 25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지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시고 청년기본소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소개

경기도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청년기본소득 한눈에 알아보기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거주기간 조건:

  • 최근 3년 이상 경기도내 주민등록 두는 경우
  •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내 주민등록 두는 경우

지급내용

분기 별 25만원 지급하며 최대 4분기동안 신청하여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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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정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으며 시군별 상이합니다.

청년기본소득지급일정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카드 모바일 지로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절차

신청방법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신청내용

  1.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4분기 ~ ’23년 2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4.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9월 1일~10월2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유의사항 및 FAQ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링크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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