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이 발표되었습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최대 1억원까지 늘어난다고 하니 증여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이번 개정안을 주목해보시길 바랍니다. 9월에 열리는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확한 개정안과 시행일자가 결정됩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2023년 세법개정안 중 미래를 대비하여 정부가 여러가지 세법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동안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으로 증여를 할 경우 공제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즉 10년간 5천만원에 혼인 시 1억원을 더해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해진 것 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혼인 시에 양가로부터 최대 총 3억원까지 결혼자금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예외 조항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받은 결혼자금은 주택 마련이나, 혼수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주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결혼하는 수가 줄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증가하는 것은 조금이나마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예견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한도 조건
- 직계 존속이 증여
- 1억원 한도
-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 증여추정 증여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반환특례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서는 반환특례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증여자에게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물론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에 벗어나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Summary
물론 세법개정안은 9월에 열리는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최종 시행 결정이 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한도 상향과 더불어 여러가지 공제기준이나 한도가 상향되는 세법이 많이 제안되었습니다. 모두 통과 될 것인지는 잘 지켜봐야하며, 실제 시행령은 소급적용되는지 또는 2024년 부터 시행되는지 살펴보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 다른 세법개정안은 다른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