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동통신요금감면 서비스 신청방법 통신비 아끼는 방법

사회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통신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이동통신요금감면 서비스가 있습니다. 휴대폰, 테블릿, 스마트워치 등 통신기기도 다양해지고 이에 따라 통신요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단한 신청만으로 통신비용 절감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이용하시고 할인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 서비스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감면)
이동통신요금감면 서비스 신청하기 ⇒
(통신비 혜택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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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초연금 323,180원 수령액 수령자격 및 신청방법

이동통신요금감면 서비스 신청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이면 SKT, KT, LGU+ 통신사업자 대리점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기타>요금감면서비스

이동통신요금감면 서비스 신청하기 ⇒
(통신비 혜택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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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감면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확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동통신사 방문이나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법 제 2조 제 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급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국가유공자
    •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 (21), 공상군경 (23), 4.19 혁명 상이자 (51), 공상 공무원 (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71), 6.18 자유 상이자 (81), 5.18 부상자 (85)
  • 단체 및 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선택약정 25% 통신요금 할인받기

요금할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조회하시고 신청하시면 통신요금 25%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25% 요금할인 적용은 이동통신 3사(SKT, KT, LGU+)만 가입 가능합니다. (알뜰폰 사업자 이용자는 대상 아님)

요금할인대상 단말기 조회하기 ⇒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조회하기)
 

 

문의사항 Contact Point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전화문의
    • 이동통신사 요금감면 안내센터 (이동전화로 국번없이) 15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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