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은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국민행복카드 포인트(2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20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니 신청방법, 제출 서류, 지원금 사용처 알아보시고, 200만원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을 신청을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한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5개의 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이후에는 아래 3가지 방법으로 첫만남이용권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히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 및 첫만남이용권 신청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아의 주민등록 번호와 미리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의 정보입력 후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임시출산>첫만남이용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여성 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때는 첫만남이용권 신청서 뿐 만 아니라 재산 조사서의 제출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는 방법이라 처리에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제출 서류
신청서 등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서식3) 활용 가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2)
신분증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 전체 지원금 한도에 따라 조기에 마감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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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지원 정보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이 원칙. 단,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사용 가능 기간: 주민등록상의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만 사용 가능.
사용처
유흥·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대형마트: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아기에게 필요한 기저귀, 분유, 의류, 장난감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결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쿠팡, 위메프, 네이버페이 등을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주유소: 주유소에서 차량의 연료를 주유할 수 있습니다.
-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이나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첫만남이용권으로 이용료를 낼 수 있습니다.
- 마사지: 산후조리원 내 마사지업소나 건전한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나 피부관리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시 유의사항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결제)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되므로 유의해야함
- 바우처 구매내역에 대한 취소가 필요한 경우 전체 구매 건 중 일부· 부분취소 가능
- * 취소일 기준 3~5일 이후(공휴일 제외) 바우처 자동 복원(단, ‘22.8.24. 이후 결제 취소분에 한하여 자동 복원) 다만, 사용종료일 이후 취소는 불가
- 수혜자가 바우처 동시 수급(기저귀・조제분유, 여성청소년 생리대 등) 시, 각 물품을 각각 결제해야 바우처로 차감 가능
FAQ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함.
-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로 지급되며, 카드는 별도로 신청 필요
- 유흥·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에는 사용 불가능
- 기존의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60만 원)과 별개의 사업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들에게 중복지원 가능
- 부모급여 (70만 원)와 중복 지원 가능
- 단, 부모급여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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