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우신 노인에게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일정한 금액(323,180원)을 매월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23년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수령액, 수령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수령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별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별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2022년도 | 1,800,000원 | 2,880,000원 |
2023년도 | 2,020,000원 | 3,232,000원 |
2023년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근로소득, 연금소득 등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202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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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지사
- 복지로(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노년>기초연
혹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를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요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 접수를 도와준다고 하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 제외 대상
직역연금 수급권자도 특정 조건의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정확한 수급자격 조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액 감액기준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지급되지만 특정한 경우에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되어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차액만큼 감액되어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기타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기초연금 연도별 수령액
2022년에 비해 약 5.1% 상승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2022년도 | 307,500원 | 492,000원 |
2023년도 | 323,180원 | 517,080원 |
추가 혜택
통신비 할인 혜택
기초연금 수급자는 통신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이 월 22,000원 이하는 50%할인, 월 22,000원 이상인 경우 최대 12,1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 Contact Point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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