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통신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이동통신요금감면 서비스가 있습니다. 휴대폰, 테블릿, 스마트워치 등 통신기기도 다양해지고 이에 따라 통신요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단한 신청만으로 통신비용 절감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이용하시고 할인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 서비스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감면)
>> 2023년 기초연금 323,180원 수령액 수령자격 및 신청방법
이동통신요금감면 서비스 신청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이면 SKT, KT, LGU+ 통신사업자 대리점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기타>요금감면서비스
>> 2023년 기초연금 323,180원 수령액 수령자격 및 신청방법
이동통신요금감면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확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동통신사 방문이나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법 제 2조 제 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급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국가유공자
-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 (21), 공상군경 (23), 4.19 혁명 상이자 (51), 공상 공무원 (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71), 6.18 자유 상이자 (81), 5.18 부상자 (85)
- 단체 및 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선택약정 25% 통신요금 할인받기
요금할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조회하시고 신청하시면 통신요금 25%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25% 요금할인 적용은 이동통신 3사(SKT, KT, LGU+)만 가입 가능합니다. (알뜰폰 사업자 이용자는 대상 아님)
문의사항 Contact Point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전화문의
- 이동통신사 요금감면 안내센터 (이동전화로 국번없이) 15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1335
함께 보면 좋은 글
2023 독감예방접종 무료 대상자, 병원 안내
2023년 기초연금 323,180원 수령액 수령자격 및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