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 확인하고 13월의 월급받기

다가오는 1월에는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인적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지 소득요건과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이 가정 먼저 필요합니다. 기본 공제대상으로 인정이 될 경우 상당히 많은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글 잘 읽어보시고, 13월의 월급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공제,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을 모두 포함합니다. 각각의 구성원들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인정되려면 각각의 소득 요건을 포함하여 만족 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지원센터에서 상세 자격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자격요건

연말정산 과정에서 기본공제대상자의 자격요건은 연령요건, 생계요건,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이는 각 관계요건에 따라 조건이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기본공제 요건

  •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연령 요건이 있습니다. 또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조건도 역시 있습니다.
  • 🔽 형제자매 및 위탁아동: 형제자매와 위탁아동 역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단 위탁아동의 경우, 만 2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직계비속(입양자 포함)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등)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범위에 해당하며, 소득․세액공제신고서상 관계코드 “5번”으로 기재
  • 연령요건 : 장애인은 연령요건을 불문하며, 연령의 판단은 ‘만나이’로 판단
  • 배우자, 직계비속·입양자는 생계요건 불문
  • 일시퇴거 사유 :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판단은 모든 소득(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 제외)을 합산하여 판단
  •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 시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가 있으므로 주의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추가공제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한다면 1차요건을 만족한 것이고, 추가로 2차요건을 확인하시고 만족한다면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추가공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있을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 대상자의 소득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공제 유의사항

  • 근로자 본인이 기혼여성인 경우 남편의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부녀자공제 적용가능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치유가 되었을 수 있으므로 매년 장애인증명서 제출 요망
  • 연도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년도까지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신청 할 수 있으므로 한부모소득공제는 불가능
  • 한부모 소득공제, 부녀자 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소득공제만 적용됨 (중복적용 불가능)

 

 

연말정산 주의사항

연말정산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따라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실수 없이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 🔽 모든 서류는 정확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 내의 것으로 준비 필요
  • 🔽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 거주 요건을 철저히 확인
  • 🔽 가능한 모든 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검토
  • 🔽 연말정산 신고 기한을 엄수
  • 🔽 중복 공제되지 않도록 확인 필요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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