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액 상향 및 소액임차인 대상 확인 방법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및 소액임차인 대상 확인 방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이 현재보다 1,500만원 높아지고 최우선변제금액 역시 종전보다 500만원 늘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세금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2023.02.14 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니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